세상에서 가장 빠른 수륙양용 Water Car
물위를 달리는 자동차(워터카)
"팬더" 4륜구동 오픈카를 연상케하는 팬더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그리고 물에서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시속 127km로 도로를 질주하다가 바다, 호수 등으로 돌진한 후 시속 70km로 물살을 가를 수 있는 '세계 최고속 수륙양용 차'이다.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지프로 보이는 이 차량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워터카'가 내놓은 것이다.
305마력을 내는 3.7리터 VTEC V6 혼다 엔진을 장착한 '워터카 팬더'는 지상에서 시속 128km(80마일)에 속도를 낸다. 물위에서의 최고속도는 70km/h(44마일) 정도 속도를 내며, 고급 요트를 추월할 수 있는 속도를 자랑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워터카 측은 이 차량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륙양용 차'라 말한다. 자동차에서 다이빙을 바로 할 수도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한다.
15초 만에 자동차에서 보트로 변환이 가능하고, 사막을 달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차량의 특징이다. 가격은 13만5천 달러(약 1억5천만 원)다.
차량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4,572mm x 1,828mm x 1,752mm 무게는 1,338kg 이다. 도로상에서 보여지는 SUV차량을 생각하면 되겠다. 하지만 바다위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므로, 외장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부식재를 사용하였으므로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다.
도로를 달리다가 보트로 변신하는 시간은 15초 미만이다. 우선 도로위에서 변신을 하면 차체 하부가 땅에 닿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 후 조작을 통하여 바퀴를 위로 올려 하체 부분을 물에 닿게 하여 일반적인 보트 모습으로 운행한다.
미국 생산이라 좌 핸들을 탑재하고 있지만 특수사양주문을 통하여 우 핸들도 가능하다. 미국내에서 팬더는 번호판이 두 개이다. 하나는 일반 도로를 다닐 때 사용하는 번호판이고 하나는 물위를 다니기 위하여 선체 번호를 모두 표시 하여야 한다.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수륙양용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선박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지방해양항만청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수륙양용차를 이용해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싶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해운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각각 사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이중 규제로 인한 문제 및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 면허 등 관련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복합형 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제정 중인「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0년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형교통수단의 경우 운행하는 교통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법에 의해 등록, 면허, 안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서는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여 중복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자동차, 선박 등 중복하여 등록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사업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일원화하여 관련법들의 이중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제도를 신설하여 통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제정안을 10월 29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복합형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그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복합형교통수단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및 다양성이 확보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하고 복합형 교통수단사업 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일원화했다. 또 복합형 교통수단의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는 자동차, 궤도차량, 선박 등의 기준 및 복합형 교통수단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합형 교통수단은 이 법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한번만 수행하면 된다.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복합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그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하천 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운행을 기대해본다. 이러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운행은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그 이용자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천·호수 및 바다에 인접한 지방의 경우 관광상품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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